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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상상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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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지난 번 단통법 때 하려다 통신사의 반대로 무산된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는 대부분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고르고 통신사를 고르고 요금제를 고르고 통신사에 가입과 함께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즉, 통신사가 회원유치를 하면서 휴대폰 단말기를 사은품(?)과 같은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단말기는 통신사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끼워팔기와 같은 행태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휴대폰 단말기는 판매점에서만 팔수 있고, 이동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은 통신사 가입만 가능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신사 우위의 시장에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통사들은 또다른 사은품을 마련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다른 통신사보다 우월한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를 하나 잃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녹색 소비자 연대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의 비용절감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도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19대 국회 전병헌 의원 발의)의 경우 판매점에 한해서만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사 가입 두가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와 할부원금간의 괴리를 만드는 것은 통신사의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 종종 리베이트로 둔갑해서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에게도 전달되는데요. 단통법 이후로 불법이 되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공시지원금이 생겼지요.

아마도 소규모 판매점의 경우 유통 흐름이 변하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익면에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통신사가 했던 역할을 제조사나 중간 유통 도매업이 생겨서 기존의 체계를 이어 받아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주체가 바뀌고 바뀐 주체로 인해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완전 자급제 법안의 통과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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