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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중도인출 혹은 중간정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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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직장에 다니다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출이 너무 많을 경우나 대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 미리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 구입 혹은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요양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등이 결정될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명심하시고 필요할 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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