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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10월에 단통법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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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잘 못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2017년10월1일부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통법 세부 내용 중 공시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현재는 최대 33만원인 것이 단통법 시행 3년이 지난 올 10월1일부로 일몰이 되어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회선을 해지를 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위약금이 되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10월 이전 단통법 시행 시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폰을 2년 이내에 바꾸길 원한다면 9월 15일 부터 20%에서 25%로 상향되는 선택약정을 걸고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식적인 보조금인 공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2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1년짜리 선택약정을 가입했을 경우 1년만 사용하고 회선을 해지하여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아마 10월 전후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런 저런 설레발로 많은 유혹을 하게 될 텐데요. 위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스마트한 휴대폰 쇼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SKT 기준으로 프리미엄 패스 가입 여부를 계약 후 반드시 T월드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리점에서 계약 후 14일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고 이걸 가입해야 6개월 이후에 요금을 하향 변경해도 공시지원금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글에도 적었다시피 10월은 기대되는 달입니다. 노트8이 노트7로 인한 과거의 배터리 이슈로 인한 점유율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노트FE도 매진되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연결할 도구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반도체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혹은 실적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10월은 연휴도 많고 임시 공휴일도 있고 단통법 일몰제로 인한 공시지원금 상한도 폐지되고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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