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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7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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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Q. 소득공제서 작성하는건 어디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간소화 화면 한번에 내려받기 옆인가에 있던거 같은데 없네요.


A. 소득공제신고서는 2018.1.18일 '편리한연말정산'이 개통되면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1.18일이후 접속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Q.이직시 전직장에서의 소득자료는? 

2017년1월~10월 근무하고, 11~12월은 다른직장으로 옮겨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직장에서의 소득관련 자료를 현직장에서 요구하는데요... 

혹시 인터넷상으로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직장이랑 거리도 있고 요구하기가 조금 곤란헤서요... 

근로소득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을요... 


A.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8.5월초경부터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조회되므로 지금현재로서는 조회하기 곤란합니다.

(2017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8.3.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되며 전산입력및 오류수정을 거쳐 2018.4월말경에 구축완료됨)

따라서, 전회사를 통해 요청하여 보시고, 만약 어려우신 경우라면 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선 연말정산하시고

2018.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근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관한 건 

2017 연말정산에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17년 2월까지 범계 빽다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연락을 해보니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A. 예, 전근무지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제출할 수 없고, 올해 5월중(5.1-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직장의 근로소득과 전직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의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 분야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관련되어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 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고용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가능여부 문의입니다. 

고용보험료는 4월에 정산이 이루지면서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추가납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공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추가납부한 고용보험료는 2018년도분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2008. 7. 30. 개정)


Q.월세를 살다 전세로 이사간 경우 주택공제 

2017.9월에 월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로 대출받아 이사했습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월세, 전세 모두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세액공제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A.월세 세액공재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동일연도라도 해당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0세미만의 직계존속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60세미만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60세미만의 직계존속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해당 직계존속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소득요건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직계존속분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육아휴직기간과 근무기간 

2017년 해당년도 1-11월15일까지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은 육아휴직비 400만원. 

11월15일-12월까지 근무기간 중 근로소득 400만원입니다. 

연간 1000만원 이하 소득입니다. 

1월-11월까지는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고, 

11월-12월분은 현재 직장으로 연말정산신청하면되나요? 


A. 육아휴직중이라도 퇴직한 것이 아닌 계속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중 12번 감면기간 항목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있었는데 
ㅣ 근무처별소득명세 항목중 
12번인 감면기간이 있더라구요. 

11번은 근무기간으로 2017년도에 재직자가 근무한 기간을 기입하는건 알겠지만 
12번인 감면기간은 어떤 감면기간인지 알고싶습니다. 


A.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Q.2016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2016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일정한 기간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언제 가능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그 전년도인 2016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016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201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아래 방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의 방식으로 소득세 경정청구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신 후 "근무지별 소득명세" 를 통하여 소득을 불러오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요약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선택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수입금액, 소득공제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과소 신고한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정정하여 입력하신 후 작성완료 후 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인터넷 서면으로 모두 안내하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중 "06.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 관련서류(위임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최초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국민주택규모 밑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할때마다 전입일자 찍힌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를 은행에 전달해서 전세자금대출은 연장했었구요. 그런데 은행 잘못인지 주택담보 쪽 잘못인지 그 뒤부터 계속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서 국세청 신고를 누락했더라구요.
2년 정도 누락된거 같은데요.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 이거 소급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분께서는 처음 입주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 입주하면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제 대상이 되는 차입금 판단 시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질의자분께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이사할 당시 새로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셨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의 차입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분류원천징수(연말정산)
   답변일자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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