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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1차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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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8.3.20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님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헌법이 바뀐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국민이 중심인 개헌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헌법을 고치는 개헌안을 내놓을 때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을 좀 더 높이고 강화하는 방향의 정치인 중심의 개헌만을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인간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권한 또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인의 권리와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개헌안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민주화 운동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6.10항쟁 등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피로 이룬 민주주의입니다.그 시대의 값진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혈운동인 촛불집회가 빠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것은 현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겠지요. 후세가 판단하고 개헌할 때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어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 사람은 계급을 두어 등급을 나눈다는 사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재 자체로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밖에도 국민경제와 국가안보 관련한 권리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하고,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참정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 부과,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명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 생명권을 명시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노력의무 신설, 성별과 장애 등의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 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 주거권과 국민 건강권 신설,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헌법조항 삭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은 유효,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삭제, 국민 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등을 설명하셨습니다.

내용을 읊어보니 역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원하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민 권한이 강화되고, 국민 중심으로 개헌하여 새로운 체질의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부디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짓밟는 행위를 하기보다 국민들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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