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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재료 GMO표기 공개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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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세상에 치토스가 GMO일 가능성이 높네요.

2015년 기사인데, 저는 이제야 보네요.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83785&section=sc1


치토스가 GMO?

요약하자면, 롯데제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치토스의 원재료 표기에 '옥수수(수입산)' 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치토스의 경우 좀더 세밀하게 원재료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강화옥수수가루[옥수수가루(유전자재조합옥수수포함가능성있음)]' 이렇게 말입니다. 즉, GMO, 유전자변형식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표기를 안해도 되게끔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일본 방사능이 가득한 식물로 만든 옥수수가루가 어떤 과자에 사용될지 모르는 형국이 되는 셈입니다. 방사능 위험하다고 일본에 안가는데, 대한민국 마트에서 일본산 방사능 옥수수가루를 묻힌 과자가 팔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GMO 두번째 위험. 글리포세이트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 중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살포한다고 합니다. 이 제초제 성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거의 암을 일으키는(probably)' 2A등급으로 분류한 독성 농약이라고 합니다.GMO 농산물을 과연 잘 씻었을까요? 제초제가 만약 남아있다면 어쩌지요? 이런 불안감은 한번 생기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 머물기 마련입니다. 이미 2014년에 치토스는 2014년 기준 146톤이나 시장에 유통중이었고, GMO표시제도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표시제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길 원한다면 GMO표시제도 법제정이 필요

아래 글은 지난 번에 연어가 GMO 조작으로 양식하고 있다는 글입니다.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으로는 이런 유전자 조작 연어와 같은 어떤 GMO 식품이 국내로 수입되어도 분별하여 장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17/08/17 - [사회] - GMO 유전자 조작 식품, 연어를 조작하다.

이것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한 알 권리에 위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합니다. 아마 실행되면 깜짝 놀랄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GMO였다니!! 하는 식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로비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상원,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기업에서 로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non-GMO에 비해 GMO는 압도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식용유 또한 GMO 카놀라, 대두를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해도 GMO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식용유도 이미 GMO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야할 길은 정해져 있다. GMO완전표시제 시행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는 법으로 제정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기업과 커넥션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도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GMO식품을 먹음으로 인해 암이 유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과 같이 원산지 표시 또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통해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기업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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