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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 보험 할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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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가용은 최대 90만원(대인 60만원,대물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220만원, 대물 3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잊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려니 금액이 부담되는데요.

대부분 할인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1. 설계사 없이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사 수당이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 되기 때문에 세이브된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마일리지 특약입니다.

연간 1만 킬로미터 이하 주행시 할인 등 에코 마일리지 특약이란 이름으로 자동차 운행을 적게 하는 보험 가입자를 위한 특약입니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상황이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특약으로 보입니다.

3. 무사고입니다.

3년 이상 연속 무사고인 경우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안전하게 운행을 한 운전자인 경우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행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대중교통 이용 여부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금액에 따라 할인을 해줍니다. 이 또한 가급적 자동차를 덜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5. 자녀할인입니다.

태아를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할인을 해줍니다. 어린 자녀가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아무래도 운전을 난폭하게 하기보다 안전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할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아이를 위해서 조심조심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블랙박스 장착 특약입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자 본인 스스로도 조심을 하게 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소모가 블랙박스 하나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의 경과년수에 따라 할인에서 제외되기도 하니 잘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할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속있는 보험을 선택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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