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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7년도 연말정산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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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문의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신청했는데요 15일에 신청했는데 신청확인 메일이나 어떠한 변경사항도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사람들은 신청하면 바로 메일로 담당자 및 안내사항 메일로 받았다고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A.귀하께서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의 업무처리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동 이름((예: 서호)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국세무서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를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Q.연말정산 구비서류 관련 질문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 되어 있는 분들 장애인공제 자동 반영 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진단서(중증환자용) 발급하려니 좀 불편하네요...^^ 


A.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의료비의 공제와 장애인 인적 공제는 다른 부분이라 자동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장애인추가 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Q. 부양가족등록을 할려하는데 저희아버지가 75세로 연세가많으셔서 폰으로 인증을못합니다. 이럴경우 제공동의현황 -> 온라인신청으로 위임장과 신분증만 첨부하여 보내주면 바로 처리완료되나요? 내일까지 연말정산제출일이라.. 


A.

* 제공동의 온라인신청

1. 제공자 또는 조회자로 홈택스 로그인(아이디 로그인가능) [조회/발급]-연말정산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의 [온라인 신청] 클릭

2. [온라인신청]화면으로 이동, 조회자 로그인시 위임장 출력하여 작성

3.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자료조회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입력 /자료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4. [관계선택]-[동위범위선택] -[연락처(SMS수신용연락처)입력]-[조회함에 동의에 체크]하고 [신청하기]클릭

5. [제공동의 파일 업로드]화면에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찾아서 업로드

- 가족관계 서류 첨부란이 없으면 신분증만 첨부

- 위임장 첨부시 2번에서 작성한 위임장 첨부

- 사망자, 미성년자의 경우 조회자 신분증 첨부

6. [파일제출방법] ①[파일 찾기]클릭하여 해당파일 선택 ②[제출파일]중 pdf가 아닌 이미지파일 선택한 다음 [파일변환] 클릭

-파일형식이 PDF, 이미지파일(JPG, PNG, TIF,BMP) 만 제출가능 / [첨부서류 제출하기]클릭하여 첨부서류를 제출

8.[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조회자주민번호]와 [제공자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담당자조회]가능하고 [처리상태]확인가능

- 담당자처리까지 시간 소요

- 제공자로 로그인 불가시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임장과 신분증(제공자)사본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팩스의경우 2~3일 온라인신청 1~2일 소요됩니다.





Q.비 근로기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 근무지는 2월 - 3월에 근무하였고, 현 근무지는 4월 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3월 - 4월의 중간에는 근무기간이 비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A.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귀하께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월, 3월 및 4월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신청시 해당 월의 금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오라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전 직장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였으면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은 신청을 안해도 감면을 받는 것인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다시 신청하여야 하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후 감면을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시 이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 >> 지급명세서등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됨)


Q.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 2016년 11월 퇴사, 2018년 1월 5일 입사 


근로소득자인 남편은 근속 근무중에 있고 배우자인 저는 2016년 11월 퇴사, 2018년 1월 5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 하였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배우자인 저는 남편에 귀속 되는것으로 아는데 
배우자인 저의 입사일 연말정산 기간인 2018년 1월 5일(입사일) 부터 2018년 1월 26일(귀속일)은 남편 연말 정산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소득세는 매년 1.1. ~ 12.31.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2017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18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2019년에 연말정산할 때 신경쓰시면 되는 것으로 1년 후에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퇴사후 결혼 배우자 연말정산 



제 배우자가 17년 10월 회사를 퇴사하고 11월에 저랑 결혼하여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1월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포함되는건지... 

2. 배우자 공제에 포함이 안되어 따로 배우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면 18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3 종합소득세신고 기간과 시간(주말에도 가능한가 6시이후에도 가능한 등등 



A.

1. 2018년 1월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포함되는건지... 

답변)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2. 배우자 공제에 포함이 안되어 따로 배우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면 18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답변) 예, 맞습니다. 


3 종합소득세신고 기간과 시간(주말에도 가능한가 6시이후에도 가능한 등등

답변) 올해 5.1-5.31일 사이의 기간으로 평일은 오전 9시-오후6시 이고, 



주말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만, 관할세무서 사정에 따라 신고인원이 많으면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일전에 있어왔으니, 신고기간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Q. 카드사용내역 몰아주기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소득이 거의 없어서 아버지 밑으로 했었는데 2017년은 1년 내내 일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연소득 500만원 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작년에 했던 그대로 제 직불카드, 대중교통 사용 내역까지 아버지 밑으로 해서 회사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아직 연말정산 종이를 사용해서 직접 써서 내는데 이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은 쓰지 말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것만 적어서 내도 나중에 벌금같은 것을 물진 않을까요? 수정을 해야하나요? 


A.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귀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귀하의 연말정산시 귀하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아버지가 회사에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한 상태라면 아직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수정을 해야합니다.귀하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아버지가 공제대상이 안됨에도 공제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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