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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환경부 오피셜]발암물질 등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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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환경부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기사로도 나왔지만, 상기시키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2018년 3월12일 조간부터 보도하기로 한 보도자료를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근에 유해물질 설명도 보도자료와 같이 옮겼습니다.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환경부에서 잘 설명해주었네요.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 사용제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물질별로 안전기준 초과한 제품 및 자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등을 적발
-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세상에.. 사용제한 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여전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암물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또한 극소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다복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안전기준이 존재하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도 적발이 되었네요. 그리고 자가검사가 필수임에도 검사하지 않은 제품도 있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표시 정보를 누락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법률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수는 45개이고, 72개의 제품이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해우려제품"이란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2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 23품목 지정 현황 >

산업부 이관 품목(12품목)

신규 추가 품목(11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12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7품목)

살생물제품(4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습기제거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틈새충진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의 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및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중 34개 업체 5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고, 그 중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의 경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사용제한 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 및 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소비자 안전정보를 누락한 12개 업체의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1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과 표시기준 위반에 중복되어 총 45개 업체라고 합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6일에 완료되었고, 시중에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 9일에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일하고 계시네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www.koreannet.or.kr ) 이란, ,대한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에 바코드가 등록이 되면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 37조 등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해야 하고,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고 합니다. 화평법 제 49조에 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고, 회수명령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업체 혹은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찾아가야되는데,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위반 내역

1. 안전기준 등 위반(53개 제품)

세정제(7개 제품)

사용제한 물질 PHMB 함유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2개)/수입(5개) 제품.
- (주)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주)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 각각 PHMB 0.014%,0.013% 검출.
- (주)쉬즈하우스에서 수입한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마르실리아),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라벤더)' 각각 PHMB 0.0018%,0.0018% 검출.
- (주)그레이스 인터내셔날에서 수입한 'BRI114' PHMB 0.046% 검출.
- 리오오일과 플라잉 피그코리아에서 각각 수입한 'MOTUL 모튤체인 클린','사니스틱' 자가검사 미이행

합성세제(1개 제품)

- (주)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 자가검사 미이행.

코팅제(6개 제품)

사용제한 물질 MIT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3개)/수입(3개) 제품.
-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 에서 모든 스프레이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MIT 0.0029% 검출.
- (주)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 사용제한물질 0.0035% 검출,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formaldehvde,Formaldehvd)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7.9배 (0.0396% 검출) 초과.
- (주)나스켐의 '발수코팅 스프레이'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함량 제한 기준(0.04% 이하)을 177.3배(7.09% 검출) 초과.
- THE CLASS에서 생산한 'HYBRID COAT'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5배(0.0076% 검출) 초과.
- 메이칸과 글로벌티엘에서 각각 수입한 'CC워터골드','슈구(SHOEGOO)'는 자가검사 미이행.

방청제(3개 제품)

사용제한 물질 디클로로메탄과 니켈 검출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1개)/수입(2개) 제품.
- (주)제이더블유산업의 '윤활박사'에서 사용제한물질 디클로로메탄 0.0002% 검출.
- 진무역통상에서 수입한 '홀트러스트스톱터치업펜(화이트)'에서 사용제한물질 니켈이 0.00058% 검출.
- 리오오일에서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루브'는 자가검사 미이행.

김서림방지제(3개 제품)

사용제한물질 MIT와 아세트알데하이드,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량기준 초과하여 제품 생산(2개)/수입(1개) 
- 주식회사 와이케닝에서 수입한 'Rain-X Interior Glass Anti-Fog'에서 MIT가 0.0059% 검출.
- (주)비엘코리아의 '차량용 김서림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8배(0.004% 검출) 초과.
- (주)나바켐의 '김서림방지제 AF-1012'에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6배(0.0016% 검출) 초과.

접착제(5개 제품)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4개)/수입(1개) 제품.
- 왁스코리아의 '스프리트검 수염접착제'와 MORIYA의 '리터치 프라임','노테입 리터치','비슈어' 및 태신무역(주)에서 수입한 '아론알파GEL-10'은 자가검사 미이행 확인.

물체 탈색제,염색제(12개 제품)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기준을 초과한 생산(9개)/수입(3개) 제품.
- 주식회사 일신의 '일신카페인트-쌍용용 46 그랜드 화이트 WAA' 외 6개 제품에서 벤젠 함량기준(0.003% 이하)을 각 4.1배(0.01242% 검출), 5.3배(0.01595% 검출), 3.5배(0.01058% 검출), 2배(0.00627% 검출), 2.9배(0.00858% 검출), 3.2배(0.00972% 검출), 3.3배(0.00984% 검출) 초과, ‘일신카페인트-기아 201 머큐리블루 BU2(올뉴스포티지)’ 외 1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각 191배(0.00191% 검출) , 414배(0.00414% 검출) 초과.
- (주)쏘비트에서 수입한 ‘PAINTER'S TOUCH 2X-APPLE RED’, ‘PAINTER'S TOUCH 2X-GOLDEN SUNSET’, ‘PAINTER'S TOUCH 2X-WINTER GREY’에서는 벤젠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각 10.4배(0.03115% 검출), 9.1배(0.02718% 검출), 11.4배(0.0343% 검출) 초과.


방향제(7개 제품)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2개)/수입(5개)제품.
- (주)헤븐센스컴퍼니에서 수입한 ‘원피스 종이 방향제’,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baby powder)’,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midnight musk)’에서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각 30.3배(6.0608% 검출), 61.5배(12.3% 검출), 2.3배(0.4579% 검출) 초과.
- 모코데캔들과 이민아(개인판매자)에서 각각 생산한 ‘신년 꿀꿀이 석고방향제’, ‘겨울 지방이 석고 방향제’와 유니콥과 하이제이에서 수입한 ‘대만 곰돌이 방향제’는 자가검사 미이행.

탈취제(5개 제품)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 은(銀) 및 니켈 함량제한 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5개) 제품 적발.
-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
- 나노태의 ‘발냄새 제거제(X-CLEAN)’에서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14배(0.00056% 검출) 초과.
- ㈜청수이앤에스의 ‘바이오포켓’에서 니켈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8배(0.00032% 검출) 초과.
- JD 인베스트먼트에서 생산한 ‘야자활성탄’은 자가검사 미이행.

방충제(4개 제품)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생산(4개) 제품 적발.
-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1.7배(0.0005% 검출) 초과.
- (주)전진바이오팜의 ‘JJBIO_DP1(CITRUS PEACH)’, ‘JJBIO _DP1 (CHERRY BLOSSOM)’, ‘JJBIO_DP1(PURE COTTON)’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각 3.6배(0.0011% 검출), 5.7배(0.0017% 검출), 8배(0.0024% 검출) 초과.

2. 표시기준 위반(19개 제품)

총 19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가검사번호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라고 합니다.(예시:C-A09B-G002004-A160)

연번

생산/수입

생산자명/

수입자명

품목

모델명

(바코드번호)

자가검사번호

위반사항

제품사진

1

생산

THE CLASS

세정제

BUBBLE SHAMPOO

D-A01B-M001001-A170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오표기)


2

생산

THE CLASS

세정제

DEEP CLEANER

D-A01B-M001001-A170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오표기)


3

생산

파이어볼

코팅제

얼티메이트 코팅 왁스

(2900020400003)

C-A05B-B002002-A150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오표기)


4

수입

삼보통상

접착제

바폰 노테이프 가발접착제 브러쉬형

(182466000500)

F-A08B-S00100001-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5

수입

삼보통상

접착제

바폰 노테이프 튜브형 14g

(182446005501)

F-A08B-S00100001-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6

수입

삼보통상

접착제

바폰 노테이프 튜브형 28g

(182446000513)

F-A08B-S00100001-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7

수입

빅터글로벌

방향제

리플레쉬 방향제 -Black cherry

(012844099676)

F-A09B-R033002-A15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미표기,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8

수입

빅터글로벌

방향제

리플레쉬 방향제 -Fresh Linen

(012844099218)

F-A09B-R033002-A15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미표기,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9

수입

빅터글로벌

방향제

리플레쉬 방향제 -New Car Scent

(012844099416)

F-A09B-R033002-A15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미표기,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0

수입

빅터글로벌

방향제

리플레쉬 방향제 -Summer Breeze

(012844099669)

F-A09B-R033002-A15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미표기,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1

수입

허브지애

방향제

에센셜오일

C-A09B-R005032-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2

수입

포스엠

탈취제

그랜즈 레미디-cooling

(9421001820038)

C-A10B-R003001-A16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3

수입

이코모션

탈취제

그랜즈 레미디-original

(9421001820014)

C-A10B-R003001-A16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4

생산

한국 울트라켐

 

탈취제

오더후레쉬 Plus

(8809228397020)

F-A10B-H042001-A160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미표기, 용도, 제형 미표기)


15

생산

편백치드

탈취제

친환경 야자활성 활성탄

F-A10B-A00170002-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6

생산

에이시티

탈취제

클린비 하트

(8809497480041)

D-A10B-N002001-A160

표시기준 위반

(자가검사번호 미표기, 제형 상이)


17

생산

동방내추럴

탈취제

편백나무 피톤치드 스프레이

(8809559480019)

G-A10B-F001001-A16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자가검사번호,품명,생산국명,생산회사명,생산회사주소및전화번호,성분(기능))


18

생산

엠제이 글로벌

탈취제

편백수(100% 피톤치드 원액)

 

F-A10B-H00850002-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19

생산

엠제이 글로벌

탈취제

1등급 야자활성탄

F-A10B-H00850001-A170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 자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투명한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수용성이 강하여 물, 에테르, 알코올 등에 쉽게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발암물질.
   - 노출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폐와 점막(눈, 코, 입)이며, 폼알데하이드 증기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숨 가쁨, 가슴압박과 같은 호흡상의 문제,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어린이의 흡입 노출은 호흡기관,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노출에 의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접촉 두드러기를 일으킬 가능성과 함께 일부 역학연구에서 백혈병과 관련성도 입증된 바 있음.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달콤한 향기가 나며, 유기화학물의 추출 및 반응용제, 냉매 등에 널리 이용되는 발암물질.
   - 디클로로메탄은 주로 흡입을 통해 노출되지만 경구 및 피부접촉으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피부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며 노출이 지속될 경우 화학적 화상을 일으킴.
   -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청각 손실, 중추신경계 억제, 간 기능부전, 신장 기능부전, 심장 부담, 혈액 지표 변화와 같은 독성이 보고됨.

 ❍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특유의 톡 쏘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있으며 용매에 잘 녹는 성질을 지닌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 단기 노출 시 눈과 호흡기, 피부에 약한 자극성이 있으며,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기 혹은 반복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키며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니켈(Nickel)
   - 은백색의 강한 광택이 있는 고체로서 가단성과 연성을 지님. 
   - 피부 접촉 시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킴.
   -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흡입할 경우 호흡의 짧아짐, 기침, 쌔근거리는 소리, 가슴압박 등의 천식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농도에 단시간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은(Silver)
   - 백색 무취의 고체로서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서 불용성을 지님.
   - 피부, 점막 섭취 또는 흡입으로 흡수될 수 있고, 소량의 은은 섭취 후에 흡수될 수 있고, 흡입 또는 피부노출후에 폐와 피부에 침착될 수 있음.
   - 은 자체로는 독성이 없지만 산화물이나 질산염같은 일부 염은 자극성 또는 부식성이 있음.
   - 국소 항균성 제제로 사용되는 은은 상처부위를 통하여 흡수되거나,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세포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은 또는 염 형태의 은으로 약물 치료시 백혈구 감소증, 빈혈, 출혈은 드물게 발생하며, 금속인 은의 독성 영향은 은중독(argyria)으로 피부, 점막, 결막, 각막, 수정체가 청회색으로 변색되기도 함.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달콤한 향을 지닌 무색의 액체로 물보다 무거우며 휘발성을 지닌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 고농도를 섭취 또는 노출 되면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훈증제는 각막에 부식성이 있어 눈과 접촉했을 때 실명할 수 있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성물질로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흡입 시 중추신경계 저하 및 간 괴사 증상을 보이고 허파와 심장,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노출되면 기침 또는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심하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무색무취 액체로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암, 생식기능 장애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메탄올
   - 흡입, 섭취와 눈 및 피부접촉으로 주로 노출될 수 있음.
   - 흡입하면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현기증 및 불면증과 소화장애, 흉부통증을 일으킴.

 ❍ 벤젠(Benzen)
   - 무색 투명한 액체로 휘발유와 비슷한 냄새가 나며, 휘발성이 강하고 불이 잘 붙지만 물에는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 MIT(Methylisothiazolinone)

   -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음.
   -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PHMB[Poly(hexamethylenebiguanide)hydrochloride]
   - 노출 시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발암성물질로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일으킴.

 ❍ PHMG(Polyhexamethyleneguanidine)

   -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흡수력이 빠르고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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