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보험 할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 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가용은 최대 90만원(대인 60만원,대물 3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220만원, 대물 3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잊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려니 금액이 부담되는데요. 대부분 할인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1. 설계사 없이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사 수당이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