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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은 건강보험정산의 달, 추가납부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외국인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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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5월 첫날부터 습하고, 벌써 여름이 온 듯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월 월급여를 보면 건강보험정산이라고 해서 수십만원을 떼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1,2,3월에 발생한 급여에 반영되지 않은 올해치의 연봉이 후반영된거라구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소득 및 자산에 의거하여 산정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의해 산정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2019년에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를 했을겁니다. 하지만, 2019년에 1년간 소득이 얼마인지를 2019년에 알 수 있을까요? 미래를 다녀오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한 소득이 확정되고도 남는 시점인 4월에 작년치 건강보험 납부액 중 소득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이분을 차년도 4월에 떼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매달 원청징수했을 경우는 기본급 기준이다 보니 수당이 많이 발생한 경우 4월 총소득 기준으로 정산할 때 건강보험 추납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금액인 경우 3개월 분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자없는 3개월 분할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건강보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외국인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메꾸고도 남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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