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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렉카차 바가지요금 견인 때 동의서 받아야 가능 -2020.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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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적인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고나면 렉카차들이 사방에서 달려와서 협박하곤 합니다. 얼른 자동차를 옮겨야 2차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견인에 거의 100만원 가량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막무가내로 견인하고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가 일반적인 렉카차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견인 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하게 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캐롯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월납인 것과 거리측정기에 SOS 버튼이 달린 것이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고나고 SOS 버튼을 누르면 보험사에서 전화를 한다고 하니 받아서 보험사 렉카차를 호출하면 되니 따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보험사에서 렉카차를 호출하면 보험비용에 포함된 것이라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보험사 연락처를 잘 적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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